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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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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관악초등학교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와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CCTV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인권부
○ 책 임 관 : 학교장 김연란 (연락처) 031-8033-0800
○ 운영담당자 : 교사 강정훈 (연락처) 031-8033-086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교기사, 당직기사 (연락처) 031-422-3795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설치시기
시설물명 | 순번 | CCTV 위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안양관악초등학교 | 1 | 1~2층 동쪽교사벽 (교직원식당벽)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후문 주시 |
2 | 교사뒤쪽 엘리베이터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주차장(중앙~서쪽) | |
3 | 교사뒤쪽 엘리베이터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주차장(중앙~동쪽) | |
4 | 서쪽 교사 앞 화단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정문 주시 | |
5 | 1층교사뒤편(과학실벽)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우유창고 주시 | |
6 | 1층교사뒤편(돌봄교실벽)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주차장(돌봄교실 쪽) | |
7 | 중앙현관 기둥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중앙현관 및 운동장 | |
8 | 1층교사뒤편(창고입구)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주차장(창고 앞) | |
9 | 1층동편교사측면벽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동편현관(측면) 주시 | |
10 | 쓰레기장위 가로등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주차장(동편) | |
11 | 5층서쪽교사벽(운동장쪽)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중앙현관~서쪽현관 앞 | |
12 | 1층 동쪽현관입구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동쪽현관 주시 | |
13 | 중앙현관입구(실내)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중앙현관주시(실내) | |
14 | 1층홍보관앞복도(실내) | 1 | 고정식 210만 화소 | 중앙복도~서쪽현관(실내) |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정문 기둥
안내판 크기 : 가로30cm*세로40cm |
CCTV 촬영안내
이곳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로 촬영하는 지역입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학교안전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안양관악초등학교 2. 촬영범위 및 시간 : 학교건물 내외, 매일 24시간 3. 담당부서 : 안전인권부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학교장 ☏ : 031-422-4824 안양관악초등학교장 |
5.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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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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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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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안전 | |||||||
행정실장 | 안전인권부장, 담당자 |
| 모니터링 | ||||||
▶CCTV 관리 및 관리대장 결재 ▶CCTV 유지 및 보수 | ▶CCTV 설치 계획 수립 ▶CCTV 업무추진 -설문조사 -운영위원회심의 -설치위원회 회의 진행 |
| ▶ 화면모니터링 시설용역주무관, 숙직기사 및 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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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김연란 | 교장 | 안양관악초 | 031-422-4824 |
접근권한자 | 박혜리 | 안전인권부장 | 안양관악초 | 031-8033-0821 |
접근권한자 | 강정훈 | 업무담당교사 | 안양관악초 | 031-8033-0862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2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 설치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화상정보의 보관은 당직실 내에 있는 디지털 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
3)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화상정보의 보관은 당직실로 한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내 모니터에서 열람‧재생되며 당직실에는 담당자 외에 출입과 열람을 금함.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시 간 | 담 당 자 | 모니터링 장소 | 비 고 |
08:40~16:40 | 학교 기사 | 당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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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익일 08:40 | 시설 당직원 | 당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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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마.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별지3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별첨 : <별지 1호 서식> CCTV점검 기록부
<별지 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1호>
CCTV 점검 기록부(관리대장) |
점검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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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비고 | ||||
1. DVR시스템 초기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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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VR시스템(영상화면) 정상작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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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설정의 변동 및 임의조작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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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VR장비의 외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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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블 연결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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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니터, 카메라 동작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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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화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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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날짜 및 시간 정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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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VR시스템 잠금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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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기계적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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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요령 : 양호, 보통, 불량
<별지 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 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 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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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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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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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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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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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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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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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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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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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양관악초등학교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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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관악초등학교 CCTV 운영 규정에 의해 화상자료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별지 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제공 형태 | 기간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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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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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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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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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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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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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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